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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1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18:57 경 김제시 B 마을 앞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⑴, ⑵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상황(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

정지한 다음 출발하면서 앞차가 멈추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해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되게 된 경위, 알코올 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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