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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02:2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모텔'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의 나이, 알코올 농도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한다.

그런데 운전하고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적발되게 된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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