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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1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23:20 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앞부터 C에 있는 D 주유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 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다.

술에 취해 중앙 분리대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것으로 자칫 인명사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알코올 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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