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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8 2016고단1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8. 3. 14:33 경 김제시 교동에 있는 ‘ 한우 명가’ 라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금산사로 65에 있는 ‘ 원 평이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5. 경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불과 약 3개월 만에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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