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08 2019나63331
통행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의 “공장성립승인”을 “공장설립승인”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6쪽 제17행의 “을 8~14호증의 기재 및 영상”을 “을 제8 내지 15, 17, 18, 19, 21, 24, 25, 26,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 제7쪽 제4행의 “제공된”을 “제공한”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 제7쪽 제7행의 “인근 주민” 뒤에 “(피고 소유의 토지 주변에 밭이 있어 농작물 경작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마. 제1심판결 제7쪽 제13 ~ 15행의 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⑥ 화성시는 2011년경, 2017년경 화성시와 경기도의 예산을 사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상수도관 등 배수관로를 설치, 보수한 다음 그 지상 도로를 재포장하는 공사를 실시하기도 한 점』

바. 제1심판결 제7쪽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2, 3, 6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 중 원고 주식회사 B, D, E, J, L 등(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

)은 2007년경 AI 및 원고 A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로사용승낙서를 작성한 사실, AI가 2007. 9. 28. AJ 명의의 예금계좌(AD 협의회가 사용하는 예금계좌임)로 6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B 등은 AI 및 원고 A와 그 승계인(위 AI 소유의 화성시 AB 목장용지 1,889㎡, AK 목장용지 85㎡, AL 전 50㎡, AM 전 85㎡와 그 지상건물들 및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