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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구단9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6. 4. 1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빛고을로 순천방향 출구 부근까지 약 7km의 도로를 B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31.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6. 8. 23. 그 청구가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위법성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용차와 관련된 것일 뿐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소형 운전면허와는 공통된 부분이 없어 이를 취소할 경우 서로 별개로 취급해야 하므로,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의 일탈ㆍ남용 주장 원고의 음주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인 0.100%에 비교적 근접한 경미한 수치인 점, 운전 당시 주위에 왕래하는 사람이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었던 점,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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