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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구합118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7.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8. 7. 23.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2. 5. 24. 및 2006. 3. 26. 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다.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8. 18. 16:3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및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9.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0.005%)를 고려하면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적발기준인 0.05%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에 큰 지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인데, 피고는 이와 관련이 없는 제1종 대형 운전면허까지 취소하였는바, 이는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0.005% 를 고려하면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적발기준인 0.05%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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