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7.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8. 7. 23.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2. 5. 24. 및 2006. 3. 26. 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다.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8. 18. 16:3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및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9.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0.005%)를 고려하면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적발기준인 0.05%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에 큰 지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인데, 피고는 이와 관련이 없는 제1종 대형 운전면허까지 취소하였는바, 이는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0.005% 를 고려하면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적발기준인 0.05%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