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 주식회사 송암약품에게 183,782,526원, 원고 영일제약 주식회사에게 37,445,818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송암약품(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영일제약은 피고 E이 운영하였던 이 사건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한 회사들이고, 원고 A는 원고 영일제약의 H, 원고 B은 이 사건 약국의 종업원, 원고 C는 약사로 각 피고 E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나. 피고 E은 2012. 11. 23. 피고 D에게 이 사건 약국의 재고약품, 시설물, 임차권, 영업권 등 일체를 1억 5,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금액(원) 내용 송암약품 70,000,000 약속어음 I, 지급기일 2012. 11. 30. 65,000,000 약속어음 J, 지급기일 2012. 12. 31. 액면금은 105,000,000원이나 K이 4,000만 원 송금함 48,000,000 약속어음 L, 지급기일 2013. 2. 28. 782,526 의약품대금 영일제약 37,448,818 의약품대금 A 15,000,000 2011. 10. 31.자 대여금 1,300만 원, 2011. 11. 25.자 대여금 700만 원, 2012. 8. 6. 변제 500만 원 B 50,000,000 약속어음 M, 지급기일 2012. 11. 20. 액면금은 7,000만 원이나 아래 나.
⑴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이 변제됨 40,000,000 약속어음 N, 지급기일 2012. 12. 31. C 31,167,000 일람출급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증서 제2011년제233호), 액면금은 7,500만 원이나 일부 변제받음
나.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고 B의 채권에 대하여 피고 E은 원고 B이 주장하는 1억 1,000만 원의 채권 중 피고 E의 채무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은 변제되었고, 나머지 9,000만 원은 O병원이 실제 채무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