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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4 2017고단7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7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동안 2012. 초순경부터 C 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등을 상대로 투자 상담을 하여 투자 상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오는 형태의 영업을 해 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경 군복무 중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1. 경부터 자산 관리, 투자 상담 등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 권유를 해 왔다.

가. 2015. 5. 경 투자금 피고인은 2015. 5. 날짜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신용 대출이나 담보 대출 등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매년 15%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연 15% 이상 이자를 받으면 대출금 이자를 받고도 충분한 수익이 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이미 투자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투자자 E으로부터 투자금 3억 3,000만 원을 돌려 달라는 압박을 받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E에게 변제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어떠한 부동산이나 금융 상품 등에 투자를 한 적도 없어 피해자에 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9. 500만 원, 2015. 6. 11. 3,000만 원, 2015. 7. 3. 5,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2015. 7. 경 오피스텔 분양 명목 투자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분당 옆에 신도시가 생기는데 오피스텔에 투자 하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 오피스텔 1개에 500만 원씩 투자 하여 분양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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