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소망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4. 경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6. 날짜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아파트 로얄층 분양권을 잡는데 투자하면 적어도 5,000만 원 수익이 나고,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 변제,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를 하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8. 경부터 2014. 11. 21.까지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로 교부 받았다.
2. 2015. 2. 경 아파트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2.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아파트 로얄층을 잡았는데 계약금, 중도금으로 돈이 필요 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3. 경부터 2015. 2. 25.까지 합계 2,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교부 받았다.
3. 타이어 경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2.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E 공장에서 일하는데, 타이어 경매 자금으로 6개월 간 투자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E 공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