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20』
1. 2016. 1. 초순경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친구인 C로부터 피해자 B를 소개 받아 알고 지내던 중, 2016. 1. 초순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아파트 분양 대행 사업도 없었고,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아파트 선 분양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 비밀리에 아파트 선 분양에 투자 하여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익금을 돌려 드리겠다,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 돌려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6. 1. 9. 경부터 2016. 1. 10. 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7. 경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아파트 선 분양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H 아파트 선 분양이 급한데, 2,000만 원만 급히 투자해 주면 2, 3 주 안에 1월에 투자한 3,000만 원과 이익금 1,000만 원을 합해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6. 7. 21. 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493』
3. 2014. 1. 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부산 수영구 I 오피스텔 상가에 대하여 분양 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 상가에 대한 분양 프리미엄을 받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