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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4 2017고합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경 대전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현재 세종 시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합의 금을 빌려 주면, 급하게 쫓아오는 채권자들을 해결하고, 일을 하고 난 수수료로 2013. 12. 말경에서부터 2014. 초순경까지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분양 일이 잘되면 피해자의 돈을 우선 갚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분양 사기로 채무 원금만 5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화장품 방문판매 업무나 부동산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외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3. 8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억 5,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7. 경 경남 거제시 사등면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인천 송도 국제도시 E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는데 1건 당 계약금 3,500만 원을 투자 하면 건 당 수익금 1,200만 원으로 하여 1주일 뒤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인천 송도 국제도시 E 오피스텔 분양 사업에 전혀 참여하거나 투자한 바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오피스텔 5건에 대한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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