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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25 2017고단8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1. 24.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28회 더 있다.

『2017 고단 829』

1. 상습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5. 00:15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5. 00: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의식을 잃은 위 E를 깨우는 것을 보고 위 G에게 “ 특수부대 출신이야, 씨팔놈아,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E의 상태를 확인하던 119 구급 대원에게 다가가려 하다가 위 G에 의하여 제지되자 위 G에게 “ 씨팔놈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던 위 G의 왼쪽 무릎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328』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2. 14. 17:45 경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가게에서, 생선 줄에 묶인 채로 그 곳 천장에 매달려 있던 간재미를 발견하고 위 줄을 내려 시가 10,000원 상당의 간재미 2개를 풀어 꺼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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