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1. 5. 01:4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복도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35 세) 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들의 일행 F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4번 늑골 골절, 안면 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7. 1. 5. 02: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 순경 I에 의하여 분리된 후, 피고인 A은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G 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항의하다가 I에 의하여 제지되자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I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E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순경 I 피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