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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2 2017고단1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23:40 경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복도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다투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에 의하여 제지되자 위 D에게 “ 너도 다리 1대 맞아 봐라, 일대일로 맞장 뜨자 ”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D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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