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공동 폭행) 죄 등으로 벌금 30만원을, 200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각 선고 받고, 2009. 2. 27.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존속 상해죄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고, 2011.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9. 15.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존속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5. 9. 10.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존속 폭행죄로 가정보호 처분을, 2016. 5. 10.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존속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 받고, 2017. 5. 31. 부산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폭행죄로 구 약식 기소되고, 2017. 6. 30. 부산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상습 폭행죄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상습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7. 7. 8. 19:50 경 부산시 사하구 C 빌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시끄럽게 하여 TV를 보고 있던
D이 "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 고 하자 D에게 " 씨발 년 아 너는 잔소리하지 마라, 죽여 버린다 "며 계속해서 욕설하여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의 부 E( 남 ,82 세) 이 " 엄마한테 왜 달려드느냐
" 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 이 개새끼가 죽으려고 하느냐
"며 양손으로 목을 조르려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하던 중 이를 피하려 던 피해자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존속인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