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8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6. 20:0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철재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로 차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에 부딪히게 하여 위 차량의 오른쪽 뒷문을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6. 20:2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G에게 갑자기 “ 나 죽여. 씹할 놈 아. 집어 쳐넣어.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마로 G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719』 피고인은 2018. 6. 19. 18:40 경 천안시 동 남구 H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여자를 주변 남자들이 데리고 가려 한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있던 여성의 동거 남인 I을 불러 여성을 데려가도록 하자 이에 화가 나 I을 때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천안 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J에게 “ 니가 경찰이면 다냐.
한 판 붙어 보자.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J의 복부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J의 안면 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사진
1. 현장 사진
1. 영상 사진 『2018 고단 17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