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57%로서 그리 높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매우 크게 다쳤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각 1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고, 심지어 위 교통사고는 사망사고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2014. 5. 22. 19:55경”을 “2015. 5. 22. 19:55경”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