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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도로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는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도로 노력한 부분도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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