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0.12 2017노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 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남편, 자녀들과 만 나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는 후유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위 합의서는 피고인의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병원비 조달이 시급하여 작성된 것이지 피해 배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성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가족들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와 단독으로 만 나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의 가족들이 합의 서가 작성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오히려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추가 합의 금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면서 합의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