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노2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약 10 주),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해 현재 민사소송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