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노8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76%로서 상당히 높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전보가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500만 원, 당심에서 10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무단횡단)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