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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위반(적색 점멸등이 켜져 있으면 일시정지하여야 함)을 하여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G이 크게 다쳤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25%로서 매우 높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도로 노력한 부분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G을 위하여 150만 원을,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인 E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도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피해자 H”는 “피해자 E”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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