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2014. 6. 2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게 대출을 하면서 그 담보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5. 23. 접수 제49995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I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J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3. 10. 29.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4. 4.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M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4. 4. 22.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은 위 나.항 기재 부동산강제경매사건과 중복된 경매절차로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절차를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한편 L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3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으나, 현재 이 사건 신축공사는 마쳐지지 못한 채 중단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4. 1. 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큐티건설(이하 ‘큐티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5. 3. 26.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L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그 담보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였다.
사. 참가인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대금 1,5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