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7.16 2019가합31013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충청남도는 2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C은 1966. 12. 31. 천안시 동남구 D 임야 9,7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은 2015. 5.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의 각종 세금 납부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취득세 2억 6,000만 원, 지방교육세 2,600만 원, 농어촌특별세 1,3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경위 1) C은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01736호로, B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6. 1. 15. C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6. 1. 30. 확정되었으며, 2016. 2. 12.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말소되었다. 라. 원고의 압류추심명령 및 이에 따른 결정 등 1)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4187호로 잔존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6. 6. 8.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B은 원고에게 2억 9,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타채15224호로 ‘B이 피고 충청남도에 대하여 가지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에 관한 세액환급청구권 중 5억 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및 ‘B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