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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7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08:3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66에 있는 청담공원 내 배드민턴 장에서, 피고 인의 운전기사로 일한 적이 있는 C의 처 피해자 D( 여, 49세) 이 C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 “ 남편의 월급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 고 하자, 들고 있던 배드민턴 라켓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 보지에 털도 안 난 년, 보지 털 뽑아 버릴 거야, 숏다리랑 살면서 잠자리 하니까 좋으냐

” 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어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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