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7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08:3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66에 있는 청담공원 내 배드민턴 장에서, 피고 인의 운전기사로 일한 적이 있는 C의 처 피해자 D( 여, 49세) 이 C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 “ 남편의 월급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 고 하자, 들고 있던 배드민턴 라켓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 보지에 털도 안 난 년, 보지 털 뽑아 버릴 거야, 숏다리랑 살면서 잠자리 하니까 좋으냐
” 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어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