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9.01 2017고정30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21:00 경 제주시 신대로 10길 48-9에 있는 삼무공원 배드민턴 장에서 피해자 C( 여, 26세 )에게 배드민턴을 함께 치자고 제안한 것을 계기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화가 나 배드민턴 라켓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폭행죄로 공소가 제기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결정이 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