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1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9: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백범로 178에 있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를 대흥역 방면에서 공덕역 방향으로 보도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보도였으므로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거나 도로 갓길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보도로 진행하여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3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인도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