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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22:45경 위 자전거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신암3동 216-10 소재 팔공신협 앞 인도를 대구공고 방면에서 팔공신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로서 차도와 보도가 연석으로 구분된 곳이므로 보도로 통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행하다가 위 팔공신협 앞 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B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자전거 앞바퀴로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B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B의 오른팔목과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여, 41세)의 안면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연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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