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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저녁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을 간석 북부 역 방향에서 벽돌막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피해자 E( 여, 74세) 이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쇼핑 카에 폐 박스를 적재하여 끌고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쇼핑 카와 피해자 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23. 21:23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 소재 가 천대 길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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