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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6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2:5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사우나’ 앞 편도 3 차로를 도화 I.C 4 거리 방면에서 도화 4 거리 방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은 주택가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36 세) 의 머리 부위를 위 버스의 앞 유리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10. 02:45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뇌간 탈출, 범발성 혈관 내 응고 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자료, 블랙 박스 영상 CD 1장

1. 시망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해자가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뛰면서 무단 횡단하였고, 차선의 중앙선에는 플라스틱 봉이 설치되어 있던 점,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불빛이 피고인의 시선에 장애가 된 점은 인정되나, 사고 장소 주변의 도로 구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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