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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은 2년 전부터 알게 된 친구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6. 05:15경 피고인의 남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한 이후로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와 남편의 관계를 의심하여 인천 중구 D아파트 2동 111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복도쪽 창문(가로 70cm × 세로 45cm)을 손으로 흔들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와 같이 깨뜨린 위험한 물건인 창문 유리 파편(가로 5cm × 세로 4cm, 두께 2m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찢김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6월~2년6월

2. 제2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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