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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02: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카운터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2세)이 객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모텔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길이 11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과도의 칼날 부위를 잡고 부러뜨리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칼날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찍고, 목을 향해 휘둘러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진 않으나,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위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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