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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1. 09. 26. 선고 2011누421 판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내지 감면할 사유가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10구합2163 (2011.04.2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양도 2010-0066 (2010.4.19)

제목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내지 감면할 사유가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감액경정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내지 감면할 사유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전주)2011누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4.26 선고 2010구합2163 판결

변론종결

2011 .8. 29

판결선고

2011. 9. 26.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9.12.1.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848,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12.1.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082,734원의 부과 처분 중 6,428,249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4,654,405원 부분이다)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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