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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3.30 2017누23643
원천징수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⑴ 제1심판결 3쪽 17행의 마지막 부분에 이어 “위 부과금액의 과세부분별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라는 기재 및 아래의 표를 추가한다.

⑵ 제1심판결 6쪽 8행의 마지막 부분에 이어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이는 물권의 변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위탁가공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임가공용 자재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등 참조), 위탁자인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로 인하여 임가공을 마치고 남은 원자재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스크랩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 뒤늦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추가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⑴ 제1심판결 7쪽 13행 이하의 '2 C과의 거래 부분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 ⑵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⑵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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