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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소재 D 앞 도로를 신두왕삼거리 방면에서 온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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