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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5 2016고단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로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의원 앞 중앙선이 그 어진 편도 2 차로 도로를 부곡 우체국 쪽에서 부곡 하와이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에 따라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F(46 세) 운전의 G 봉고 3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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