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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8.27 2015고단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8.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송지면 갈산마을에서 같은 면 산정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 우측을 주시하며 정해진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 굽이 커브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1톤 화물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운전석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골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내사고보(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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