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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8. 4. 25. 선고 2007노1431 판결
[고등교육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한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아래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벽성대학을 일부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이하 기존의 벽성대학을 ‘본교’,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358-1로 일부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는 벽성대학을 ‘완주캠퍼스’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위치변경인가에 대한 최종 승인을 보류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속학과 교수실이나 학과 사무실을 이전하지 않고 여전히 본교에 둔 채, 총학생회 및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 특강 및 세미나 등으로 완주캠퍼스를 활용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위 캠퍼스 시설을 학교 형태로 운영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대학의 위치 변경은 기존의 대학설립 인가 후 일부사항의 변경이므로 교사와 교지만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 교직원들의 사전합의는 그 인가요건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그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수 1인의 민원을 이유로 인가를 보류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이고, 피고인이 위 캠퍼스를 이용할 당시 자신의 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 캠퍼스의 이용현황을 들어 고등교육법위반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이 순수한 교육적 차원에서 비롯된 일인 점, 현재 신입생 급감으로 피고인 운영의 대학이 어려움에 처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이 2005. 5. 30.경 벽성대학에 대한 현지 조시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위 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벽성대학 일부이전계획에 대한 승인만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치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지역인 완주캠퍼스에서 특강형태의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관리 책임을 물어 피고인에게 ‘주의’ 처분을 내린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은 이후인 2005. 8.경에야 비로소 교육인적자원부에 위 대학 일부이전에 대한 최종승인신청을 한 점, 위 대학 기획실장인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인가를 받는 데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라고 판단을 하여 인가를 받지 않고 현재까지도 계속 완주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대학 일부 이전 결정은 재단 이사회에서 하였고, 위 대학은 피고인이 학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위 대학의 일반적인 운영은 교수들간 부서장 회의를 거쳐 전결을 거쳐서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은 피고인이 결재를 한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위 대학의 실질적인 운영권자임을 인정하면서도,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 학장으로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완주캠퍼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위 캠퍼스 시설이 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학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캠퍼스를 강의용 건물로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캠퍼스의 이용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변칙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더욱이 피고인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위 대학 일부이전에 대한 최종승인신청을 하기 전부터 이미 완주캠퍼스를 사용한 바 있어, 교육인적자원부가 위 대학의 위치변경 인가를 보류하여 어쩔 수 없이 완주캠퍼스를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4조 는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학교설립에 관하여 학교설립인가주의를 따르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정 당시 완전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정부는 준칙주의를 대학설립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수익용 기본재산 등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대학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대신 무분별한 대학의 설립을 막고 대학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학교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고등교육법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학설립·운영규정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사와 교지를 모두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가 반드시 위 대학의 위치변경을 인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1항 은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호 로 ‘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교사 및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교지’, 제2호 로 ‘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2분의 1 이상의 전임교원’, 제3호 로 ‘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규정하고 있고,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는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대학의 위치변경계획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위 각 관련규정들을 해석하여 보면, 교사와 교지 확보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치변경 인가를 받는 데 필요한 유일한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교육인적자원부로서는 교사와 교지 확보 외에도 대학의 공공성 보장의 측면에서 위 대학의 위치변경을 인가하기 위한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위치변경인가 기준 중 교사와 교지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위 대학의 위치를 일부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 제정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위치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완주캠퍼스를 사용함으로써 위 대학의 위치를 변경한 행위는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을 위반한 것이고, 이에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이 순전히 교육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힘든 점, 피고인은 위 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5. 10. 12.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2. 23.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육인적자원부가 위 대학의 위치변경을 인가함으로써 피고인이 동일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위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 유사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길성(재판장) 김이경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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