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교육공무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육공무원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데(제1항), 총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고(제2항),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제3항 제1호, 이하 ‘간선제’라 한다) 방식 또는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제3항 제2호, 이하 ‘직선제’라 한다)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제4항). 그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3 제1항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 학생 및 해당 대학 외의 인사 중 해당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외부 위원을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6조), 국립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19조).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학칙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제3항은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