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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3가합55180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9. 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7...

이유

1. 기초사실

가. 1인 시위의 실시 경위 1) 원고는 1993. 8. B대학교 C대학을 졸업한 후 2010. 2. 같은 학교 C대학 D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이고, 피고는 B대학교(이하 위 대학을 지칭할 때에는 피고와 구분하여 ‘피고 대학’이라 하고, 피고 대학의 C대학을 지칭할 경우 ‘C대학’이라고만 한다

)를 설치운영하는 학교 법인이다. 2) 원고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직후인 2010학년도 1학기에 피고 대학의 지도교수인 E 교수가 담당하였던 교양과목(‘F’)의 공동강의를 맡았는데, 해당 강의에 대해 학생들이 실시한 강의평가(수강인원 66명 중 62명이 참여) 결과는 76점으로 집계되었다

(같은 기간 E 교수가 담당하였던 다른 4개의 강의들에 대해서는 평가 점수가 각 88점 내지 91점으로 집계되었다). 3) 이후 원고는 E 교수에 의해 C대학 D과 2011학년도 2학기 교양과목(‘G’)의 담당강사로 추천되었고, 2011. 1. 21.과 22. D과 담당 조교로부터 해당 강의를 배정받았다는 취지의 메일 등을 수신하였으나, 같은 달 25. 같은 조교로부터 ‘피고 대학 측에서 원고에 대한 강의배정을 불승인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4) 원고는 피고 대학의 위와 같은 조치가 ‘배정된 강의의 부당한 취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1. 8.부터 2013. 7.까지 피고 대학을 상대로 위 조치의 시정철회 및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하였다.

나. 임용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대학을 상대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동안 위 대학의 부총장 내지 C대학장 등을 수차 면담하며 향후의 거취문제를 협의하였으며, 특히 2013. 6.부터는 C대학 H연구소(2013. 5. 설립된 피고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이다.

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

소장 I과 사이에 이 사건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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