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6면 8행부터 7면 5행까지 대학설립 운영규정 시행규칙(2014. 2. 24. 교육부령 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조(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는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고등교육법 시행령」 2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4조 및 5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대학의 위치변경계획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위치계획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 신청이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 국가 외의 자가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려면 교육인적부자원부 장관(현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지만, 이와 달리 ‘대학에 두는 대학원’은 설립 시 대학의 설립인가와 별도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원고가 벤처전문대학원을 설립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대학원은 ‘대학에 두는 대학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를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행위는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7조 1항 1호에 규정된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신설하는 행위’로 같은 법 7조 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치변경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었고, 원고의 대학원은 구 도시계획법 3조 6호에 규정된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