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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1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그 랜 져 승용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9.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C 그 랜 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540만 원을 대출 받고, 36개월 간 매월 원리금 760,121원을 상환하면서 대출금액 완제 시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타에 양도, 대여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적인 부채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즉시 타인에게 매도 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5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D 카니발 승합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0. 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인 ‘ 인천 교 매매단지 ’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2,2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에 관하여 위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36개월 간 매월 원리금 788,740원을 상환하면서 대출금액 완제 시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타에 양도, 대여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적인 부채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위 승합차를 구입한 후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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