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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07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에서 C 그 랜 져 HG30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총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 을 체결한 다음 2015. 4. 28. 경 위 차량에 저당권 자를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을 9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 27. 경 광주 북구 D, 2 층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500 만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차량의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조건 없이 타인에게 인도한다’ 는 내용의 ‘ 자동차 포기 각서 ’를 작성하고 위 차량을 건네주었고 이후 위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차량이 제 3자에게 처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 보충 진술서

1. 대부 계약서, 자동차 포기 각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초본, 입금 내역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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