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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41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경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C 에 쿠스 중고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그 후 ㈜ 엘티 300 자산관리 대부가 채권 양수) ’로부터 그 구매대금 중 700만 원을 18개월 할부로 대출 받고, 같은 달 17. 경 위 자동차에 대하여 ‘ 하나 캐피탈’ 을 저당권 자로, 저당 채권액을 56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경 김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폐차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위 자동차 1대를 폐차하도록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할 부금융 약정서, 자산 양수도 변경계약서, 채무자 원장, C 자동차등록 원부,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권리행사 방해의 목적 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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