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3.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14:00 ~14 :2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베란다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철근 절단용 펜치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방범 창 쇠창살을 잘라 내 어 시가 미상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그 틈 사이로 피해자의 집 거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항아리에 보관해 두었던 현금 200만원, 시가 20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4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순금 열쇠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루비 반지 2개, 시가 150만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팔찌 1개 합계 850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소지하고 있던 회색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7. 13: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6,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발생보고( 절도),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사본 피고인 몇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6번 기재 물품 중 3캐럿 다이아 반지 2개와 10 돈 골드 바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지도 아니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