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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6,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629] 피고인은 2018. 8. 23. 13:4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노루발 못뽑이( 일명 ‘ 빠루’) 와 알루미늄 절단기를 소지한 채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장갑을 끼고 피해자의 집 대문 왼쪽에 있는 담장을 넘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서랍 장에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넥타이 핀 1개, 피해자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귀걸이 1개, 시가 미상의 목걸이 1개를 주머니에 넣고, 거실 벽면에 놓인 항아리에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72,450원, 모자, 담배를 쇼핑백에 담아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538] 피고인은 2018. 8. 20. 19:45 경 서울 종로구 F 빌라 다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난간으로 올라가 손으로 방충망을 찢고 안방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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