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0. 25. 원고에게 내린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4. 8. 설립되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7. 4. 6. 원고에게 “2017. 3. 10. 및 2017. 3. 12. 원고 골프연습장 근처인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2차례 골프공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향후 재위반시 체육시설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념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2. 7. 원고에게 “2017. 10. 10. 및 2017. 11. 2. 원고 골프연습장 근처인 위 C중학교에서 2차례 골프공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영업정지 3일 처분을 내렸다
(이하 ‘1차 영업정지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8. 9. 18. 원고에게 “2018. 9. 13. 14:00경 C중학교에 골프공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릴 예정이니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라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게 위 라.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8. 11. 12.부터 2018. 11. 21.까지 10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8호증부터 을 제11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정명령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