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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6 2016구단6515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30. 소재지 서울 중구 B, 상호 C, 영업장 면적 125.08㎡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해당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의 영업장 면적을 점검한 결과, 원고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영업장 면적이 당초 신고하였던 영업장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37조 제4항 후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따라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1.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 피고는 2016. 7. 27. 재차 원고의 영업장 면적을 점검한 결과, 원고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채 종전과 같이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6. 8. 23. 역시 같은 규정에 따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7일을 명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7일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10.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11. 9. 원고에게 1,41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과 내용 및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23조 제1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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