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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3 2015구합2102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8.부터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무도학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5. 20. 20: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음식물(음료수)을 판매하여 2014. 5. 23. 피고로부터 체육시설법 제30조 제6호에 의하여 ‘업소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4. 5. 25. 20:50경 재차 음식물(음료수)을 판매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6. 24.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3일(2014. 6. 30. ~ 2014. 7. 2.)의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4. 7. 29. 19:58경 이 사건 업소에서 음료수를 판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 제5호,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 7]에 따라 영업정지 10일(정지기간 2014. 9. 7. ~ 2014. 9. 16.)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0. 27. 이를 기각하였다

(이후 피고는 영업정지 기간을 2014. 11. 28. - 12. 7.로 재지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자판기에 넣을 생수를 시원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생수 4-5병을 냉장고에 보관하였을 뿐 이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② 원고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홀로 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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